2020년 11월 05일부로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동의없이 개인 얼굴영상 저장이 금지 되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문: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제34조2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가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5억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수있고,
제39조2항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이에따라, 브랜드K로봇의 체크패스01은 본체 관리자 메뉴에서 간단히 미등록자 저장기능을 끌수있게 되어있어, 조작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체크패스01 발열체크 시 미등록자 기록 켜기로 설정이 되면 이용자의 얼굴이 자동으로 기록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